2024년부터는 계속고용장려금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한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해 기업은 지원금을 받고 개인은 정년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지원절차,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
▶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지원절차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계속고용근로자 발생시 지원금 신청(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하신 기업이라면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장려금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여
- 정년폐지명세에서 계속고용예정 직원의 정보와 정년폐지형,정년연장형,계속고용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노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만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불안과 업무의 전문성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