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자의 정년퇴직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해 기업은 지원금을 받고 개인은 정년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지원절차,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1. 정년을 1년이상 연장(정년연장)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1.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2. 계속고용근로자 발생시 지원금 신청(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3.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하신 기업이라면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장려금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여
  4. 정년폐지명세에서 계속고용예정 직원의 정보와 정년폐지형,정년연장형,계속고용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노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만큼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불안과 업무의 전문성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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